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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전세

지역Georgia 아이디v**ad**** 공감0
조회5,083 작성일2/24/2023 7:06:34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는 노모가 계셔서 전세집을 얻어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한국에 전세계약을 하면
그것도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텍스 보고를 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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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4/2023 4:13:29 PM
본인 돈을 보증금처럼 맡겨 놓는게 전세인데 어떤 경제활동도 아니고 수익도 없는만큼 세금보고와는 아무련 관련이 없겠죠.
답변일 2/27/2023 8:49:08 AM
참고로 미국 세법 기준으로는 deposit 도 일단 렌트 소득으로 잡습니다. 전세금도 deposit 으로 보느냐에 따라 수입으로 간주 될 수 있으니 CPA와 상당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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