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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미국 시민권자 한국 법원에서 판결이혼 후 이혼신고 하려는데…

지역Florida 아이디b**nlee1nateco**** 공감0
조회3,795 작성일2/26/2023 12:31:02 AM
안녕하세요
판결 이혼후 이혼신고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현재 저와 아이(17세 1명)는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서 10년째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2022년 초 제가 한국 법원에
변호사를 통한 이혼소송을 시작하였고
22년 여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23년 2월 중순에 이혼확정 판결을 받아서
지금 한국에 변호사께서 판결문 등 서류를 제게 보내서
우편물이 오는 중이구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아직 국적 상실 신고는 못한 상태에요
아이는 아직 시민권 신청을 안해서 시민권자는 아니고요
친권, 양육권은 둘다 저에게 있어요

한달 안에 이혼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영사관에 이메일로 문의를 하니
(코로나 이후로 사전 방문예약제로 바뀌어서 전화통화도 어렵고
얘약도 꽉차서 어쩔 수 없이 이메일로 문의하게 되었어요)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없어진다네요
그래서 저는 영사관에서 이혼 신고를 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가서도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동안 주지않은 양육비까지 이혼후 줘야하는 판국에
저 대신 이혼 신고를 할리가 만무합니다

제가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달내에 이혼신고를 해야하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없는 살림에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혼 신고도 못하고 끝날 판입니다

시간차로 변호사님과는 카톡으로만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소송이 끝나서인지 바빠서인지
제 질문에 답을 안주시네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저같은 케이스는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자세하고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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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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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6/2023 7:41:03 PM
변호사 찾으심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답변일 2/27/2023 8:30:28 AM
왜? 한달안에보고를 해야돼는지? 약간늦어도
큰 문제가안됌 한국에서오는 이혼판결문을
공증받어 미국가정법원에제출하시고
미국법에의해 이혼이확정됏으니 다시
그 판결문을받어 영사관에제추하면됍니다
답변일 2/27/2023 8:49:28 AM
이혼 판결을 받어으면 됏지 뭐가 걱정이세요?
이혼판결은 현실이고요 신고는형식입니다
그러니 걱정마시고 참! 의뢰하신 변호사님이
한국에 신고하면 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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