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115**** 님 답변 답변일 2/27/2023 8:30:28 AM 왜? 한달안에보고를 해야돼는지? 약간늦어도큰 문제가안됌 한국에서오는 이혼판결문을공증받어 미국가정법원에제출하시고미국법에의해 이혼이확정됏으니 다시그 판결문을받어 영사관에제추하면됍니다
C**i115**** 님 답변 답변일 2/27/2023 8:49:28 AM 이혼 판결을 받어으면 됏지 뭐가 걱정이세요?이혼판결은 현실이고요 신고는형식입니다그러니 걱정마시고 참! 의뢰하신 변호사님이한국에 신고하면 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