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학교측의 Handbook 이나 Policy 에 해당 관련 규정이 나와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학교측의 태만(Neglience)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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