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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병원 치료에 대한 재판

지역California 아이디G**rg**** 공감0
조회656 작성일12/6/2011 12:34:59 PM
제 아내가 작년 12 월 10에 라팔마 Intercommunity hospital에서 emergencyroom에서 밤에 진료를 받았고, 올 1월부터 bill statement이 날라와서 minium payment을 내다가 병원에 직접가서 payment조정을 요청했읍니다.
그런데, 윈금이 $1,810.60인데 $200.00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여서
채무조정하는 곳에 알아보니 그금액은 너무 적어 자기 들이 할수 없다고 하면서
치료 비용은 Sue 대상이 아니라 해서 payment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collection agency로 넘어 갔읍니다.
그러던 중 올 11월 27에 법원으로 부터 30일 내로 respond notice file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File stamp에 있는 날짜는 July 29,2011입니다.
지금 저희는 어디에다 얘기해야 하나요?
병원,collection agency 또는 Superior court?
그리고 어떤 내용을 상담할수 있으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까요?
참고로 이금액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저희에게는 큰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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