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small claim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공감0
조회1,205 작성일12/6/2011 10:45:18 AM
오래전 교통사고가 났었읍니다
상대방 과실) 본인 보험회사에서 견적이 1550불이 나왔는데 1000불이 deductible 이라 견적이 끝나고 본인보험회사로 부터 550불은 받고 나머지 1000불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처리가 되는데로 보내주겠다고해서 여지껏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거의 1년이 다되가도록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직접 small claim court에 가서 해결을 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누구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claim을 신청해야 되나요?
상대방의 보험회사? 아니면 상대방 운전수가 되야할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둘다 해야 할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8:04:25 PM
Your question doesn't make any sense. As the damaged party, you should have filed or reported your damages with the other party's insurance company to start a claim. Deductible is not at issue. Deductible only applies to the other person. Anyhow, if you are going to sue, you must do so within 2 years from the date of the accident, if you don't, your case cannot get processed because its past the statute of limitation. When suing, you must sue that other party and not his insurance company.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1 8:29:05 AM
답변 감사합니다 사고는 일년조금 못됐고 당시 경찰이 모든 보고서는 양쪽 보험회사에넘길테니 그냥 가라고해서 그냥 왔읍니다 그후 내 보험회사에 연락했드니 자기들이 견적을 나와서 현장에서 deductible을 제외한 550불을 받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해서처리되는데로 추후지불해주겠다고 하드니 얼마전에 연락이 와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반응이 없다고 좀더 기다리라고해서 내 보험회사에 사고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했읍니다
2-3일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는중이고사고보고서가 오면 상대방 을 아니면 상대방 보험회사를 누구를 상대로 small claim court로 데려가야할지 를 몰라서 여쭤 봤읍니다
그런데 deductible을 제하고 (내보험회사에서 내게 줄때) 550블을 주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내게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내보험회사에서 전부를주고 나머지를 자기들 보험회사끼리 처리 하는게 맞나요?
내보험회사에 claim번호를주고 보고서를 달라고 했드니 2-3일 기다리라고하드니 아직 연락이 없네요?
거듭 갑사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