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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21**** 공감0
조회622 작성일12/5/2011 2:34:39 PM
안녕하십니까?
제가 80번 고속도로를 시속60마일로 주행중,
(페어필드 시,40번 출구 지점에서) 주행차선 (중앙분리대에서 2번째 차선)
을 주행중(저녁 8시경) 도로 전방에 도로공사용 장비가 떨어진걸 인식하고,
급 제동을 하였는데도 충돌을 하였읍니다.
제 보험회사에서는 책임 소제(귀책사유의 불명이라) 제 보험으로 처리 할 수 밖에 없다는군요,
제 생각으로는 중요 국가 기간도로는, 도로상의 교통방해물건을 처리하는 곳이 있어, 그곳의 업무 처리 방치로 사고가 유발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운전자라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불가 항력으로 충돌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또한 그 책임은 도로를 관리하는 그곳에서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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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1/2011 7:00:17 AM
그걸떄문에 님의 차 손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장 사진 찍고요 .먼저 이야기 하기전에 사진부터 얼른 찍어놓은 게 현명합니다.왜냐하면 나중에 그 직원들은 그 증거를 치울 수 있거든요.그러니 먼저 사진부터 .나중에 시청에 가서 이야기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담당자에게 사진보여주고 이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다면서..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사진을 보내는 게 유리합니다.아니면 스몰클라임해서 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물론 사진증거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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