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2:30:43 PM 은행첵에 차용인의 싸인/ 금액/지급날짜 등이 명기 되어야 합니다. 빈첵이라면 차용인이 그 첵을 Closed 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명기 되어있다면 민사소송하시길 바라나, 상대가 돈이 없다면 그만입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43:49 PM 그럼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서소에 가셔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적절차를 상의하십시요. 저렴한 가격에 민사소송 할수 있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2:55:43 PM 나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적도, 빌려준 적도 있지만한번도 차용증을 쓰거나, 뭔 서류를 주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체크를 받고, 신분증을 카피해야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사이라면 돈거래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