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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유학생신분으로 가게 인수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051**** 공감0
조회1,166 작성일12/3/2011 1:56:29 PM
제가 아시는 분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분이 가게를 줄테니 퉁치자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지금 유학생 신분인데요.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유학생 신분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가게 주인이 크레딧점수 필요하다고 하던데 보통 몇점 정도가 되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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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2011 4:23:11 PM
유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면 비지니스에 관한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셔야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원하는바에 합당한 크레딧 검사를 할것이고 건물주가 원하는 점수에 합당하면 보통 680점 이상이여야 하지만 건물주는 더 좋은 크렛딧을 원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퉁치자니 얼마나 가게 운영이 않되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좀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중히 고려하심이 이중으로 마음고생에서 벗어나는 것일것 같아 당부드립니다.
답변일 12/3/2011 5:28:53 PM
절대 개인 이름이나 여권 사용하여 가게 인수 하지 마세요...
우선 CPA와 상담하고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2/4/2011 12:13:59 AM
장현님 개인 이름이나 여권 사용하여 가게 인수 이거 무슨뜻인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무슨 문제 있는지도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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