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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불체자끼리 공증서류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56**** 공감0
조회2,475 작성일12/2/2011 11:23:53 AM
안녕하세요.
작년에 가게를 넘기면서 돈이 없다기에 달달이 받기로 하고 공증서류를 받았어요.이제 일년이 지났읍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공증을 받았고요.

1.서로 불체였는데요.그후로 저는 결혼을 해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고 기다리는 중입니다.리스게약서가 제 이름이였고요 상대는 쇼셜이 있었어요.제가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까요?.
2.상대도 타주에 살고 저도 현재 다른주에 사는데요.만약에 수를한다면 제가 사는 주로 옮겨서 할수 있나요?.
3.영죽권을 아직 못 받아서 수를 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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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2011 12:55:51 PM
불체자가 비지니스에 관한 영주권 취득하고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공증을 받으셨다면 상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 가게를 다시 돌려 받던지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공증에 그 계약사실 관계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파기하겠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일 12/4/2011 8:07:37 AM
감사 합니다. 민사소송은 그주에서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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