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10:08:52 AM 경험상, 아파트 보험은 아파트 그 지붕을 복귀하는게 사용해야 해야 할것이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날아온 것에 의한 피해이므로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서 차의 property damage로 deductible없이 그냥 고쳐주기도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