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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치과 의사=성폭행으로 구속, 12명 배심원으로 무죄 판결+단순폭행 미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g**r12**** 공감0
조회4,803 작성일6/26/2017 11:43:08 AM

치과 의사인데요.

초등학교 여선생이 클리닝하러 처음 왔다가 클리닝 다 받고 돈도 내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경찰에 전화하여 팔로 젖꼭지를 건드렸다고하여 수갑차고

경찰서에 임시 구금후 첫재판때 판사가 치과 면허를 서스펜드 시켯기에 일을 못했고요.


1년녀 걸린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성폭행으로

무죄을 받았으나 판사가 단순폭행 미수라고 언도를 했거든요.


두손으로 입속에 있는 치아를 청소하며 살짝 살짝 젖부위를 스쳣다는거겠지요.

남이 안볼때 클리토리스를 슬쩍 만졌고 가슴도 움켜쥐었다가 놓았다고 진술했어요....(저는 절대 안 맞졌습니다.경찰에게 안만졌다고 진술했고요)

치료시 아내가 보조를 하고 있었고 다른 여직원들도 들락날락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여자를 고소할수있나요? 성폭행.성추행.성희롱에서 단순폭행 미수라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캘리포니아 teach Lic 면허 디파트먼트에 편지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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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6/2017 8:34:09 PM
편지 쓰지말고 그시간에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아라..자영업에 치과 의사에 바쁘게 사네? 너 머하는 늠이고?
답변일 6/26/2017 9:28:53 PM
치과의사도 일종의 자영업자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 손님 이빨청소를 왜 남자 치과의사가 하나요? 괜히 꼬투리 잡힐만한 의혹을 남긴게 실수입니다. 성추행, 성폭행에 대하여 무죄판결 받았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있고 단순폭행죄는 경범죄이기 때문에 면허에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데 글을 올리지 말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 대응을 하세요. 요즘에 돈에 환장한 미틴 것들이 많아서 항상 조심하세요.
답변일 6/27/2017 8:09:45 AM
위에분 답변에 성차별 발언을 하셨는데 중앙일보측에 문의하여 신고 해야 겠네요.겸손할줄 모르고 나대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네요
답변일 7/1/2017 5:41:08 AM
Harulaw님 Carolina님의 글이 전혀 틀린말은 아닙니다. 더 조심할수있다는 뜻이겠지요.. 성차별 운운 하시면 누가 도움을 주려고 댓글달기가 어렵지요. 저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요. 민감하게 받아주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7/2/2017 6:06:32 PM
페미니즘의 실상: 쓸모 있는 바보들 https://youtu.be/-G0Eh4Mno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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