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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ick pay

지역California 아이디j**lin**** 공감0
조회2,161 작성일6/26/2017 9:44:42 AM

오늘 24시간의 SICK PAY를 이미 다쓴 직원이 허리를 다처셔 지난주말에 하루 빠지게됬다고 병원 진단서/권고서 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1주동안 10파운드 이상 들지안고 가벼운 일만 권합니다.

1. 1년얀에 쓸수있는 SICK PAY를 이미 다썻는데 주말에 빠진시간을 PAY해줘야 하는지요? 해준다면 얼마나 줘야하나요?

2. 허리가 아팟던 이유가 직장관련 부상이라고 꼭집어서 얘기를 않했는데 WORKERS COMP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3. 메디칼로 치료 받았다하는데 나중에 메디칼에서 직장관련 상해라고 클래임 들어오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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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26/2017 12:31:37 PM
1. sick pay는 다 썼으니 못 쓰는 거고

2. 일하다 다쳤다고 하면 상해보험 신청하라고 DWC 1 form 주시는 거고

3. 직장관련 상해인지 아닌지는 물어보고 그 대답을 기록으로 남기시죠.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6/2017 1:02:58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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