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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이 수를 걸겠다고 합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k**k434598**** 공감0
조회5,056 작성일6/23/2017 10:59:58 PM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일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한지는 9개월 되었구요.



직원이랑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희도 대부분의 식당처럼 팁을 키친이랑 쉐어합니다.

그 직원은 백인이고, 캐쉬어 하면서 투고오더 팁을 받고, 그걸 키친이랑 쉐어합니다.

몇일전에 손님이 10불짜리 팁을 건네주는걸 봤습니다. 바로 제 앞에서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보구있는걸 아는지 모르는지...뭐 아무튼 슬쩍 주머니에 넣더군요.

그때 그 직원이 좀 바쁜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팁좌에 넣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말하기 좀 껄끄러운 문제이기도 하구요..

근데 그 직원이 일끝나고 간뒤에 보니까

캐쉬받은 팁을 2불이라고만 적어놨더라구요.

(가게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문자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그런적 없다고 정색을 하면서

자기는 아시안이 아니라서 싫어서 그런얘기하는거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

그래서 가게에 너만 아시안이 아닌게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했습니다.

( 가게에서 홀에는 그 직원만 백인. 나머지는 아시안이고,
주방에는 백인,흑인,멕시칸,동양인 골고루 있습니다.
홀은 와이프가 관리하고 주방은 제가 관리합니다.)

제가 본 상황 최대한 자세히 얘기해주고, 버젓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내 눈이 작아서 못볼줄알았냐고 받아쳤습니다.


머 여하튼 니가맞네 내가맞네 서로 실갱이를 하다가

어차피 카메라가 없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주인입장에서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너한테 돈 만지는 직책을 주긴 곤란하고,

직원입장에서도 일자리가 필요할 거니까 당분간 카메라 달기 전까지만 다른 포지션(디시워셔)에서 일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달겠다고 얘기했고, 7월1일까지 카메라 달기로 했다는 상황보고 까지 해줬습니다.


인종차별 했다는 투로 얘기해서 진짜 화났지만 꾹 참고 나름 해줄만큼 최대한 다 해준것 같은데,


자기 스케쥴 왜 짤랐냐고, 수 걸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 직원은 계속 그럼 팁 준 손님이 누구냐고, 그 사람불러서 물어보자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뭘 시켰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가끔씩 오는 손님이라 다음에 오면 기억날수도 있습니다.

좋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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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3/2017 11:35:30 PM
증거가 없으면 wrongful termination으로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말도꺼내지말고 이유없이 해고시키는것이 맞습니다. 정당항 이유가 있더라도 명확한 기록이 존재 안하다면 말많이 할수록 불리 합니다. 그냥 해고 시키세요. 싸울필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Employment-at-will' 입니다.
답변일 6/24/2017 7:53:58 AM
어이구. 물론 해고할수는 있겠지만 다음날 총알이 날아올라 수도..ㅋㅋ 10불가지고 너무 빡빡하게하지 마세요. 일 잘하는 종업원이라면 사소한 잘못은 눈감아주는 아량도 때로는 필요해요.
답변일 6/24/2017 7:55:09 AM
고용주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 조언에 첫예가 직원을 절대 화나게 해서 내보내지나라 입니다.
노동법변호사 상담 하세요 노동법을 잘못알고 대처 하면 큰일 납니다.
답변일 6/24/2017 5:28:36 PM
종업원이 무슨 상전 입니까? 답답들 하시네 뭐가 찔리는지요? 인종차별 그런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서면으로 지금 쓰신 내용 경고 차원에서 싸인 받던가 싸인 안할겝니다 그냥 Certified Mail 로 보내시고
상황 지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서로간에 고용계약서가 없으시다면 켈리포니아에서는 at will employment
로 종업원 해고 하실수 있읍니다 단 ( 인종차별, 나이, 성적차별, 신체장애자 차별,등등 몇가지 조항만 아니시면
)
답변일 6/24/2017 11:33:27 PM
원글님 얘기만 봤을땐 Wrongful termination ground 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고용인이 악질이고 배고픈변호사가 걸리면 뭔가 소송할수있는것을 만들수 있겠지요. 아리조나도 캘리포니아와 같은 at will employment 이니 언제나 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Michaelshin69님의 댓글처럼 말을 많이 하면 많이할수록 나중에 만약에 소송에 가면 불리합니다.

조금한 일식당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봤을땐 왠만하면 소송맡을 변호사도 없을듯합니다. 돈나올구멍이 없으면 왠만한 변호사는 아예 시작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소송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중에서 정말 소송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돈이 없는사람들은 소송보다 다른 직장을 찾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만약에 정말 wrongful termination으로 고소를 하면 그때 대처하세요. 이제까지 저도 한 15명정도를 짤랐지만 소송협박은 대부분하면서 나갔는데 한명도 정말 소송한적이 없습니다... 힘내세요
답변일 6/25/2017 2:21:18 AM
윗분 말들으면 아니 됩니다.

모르면 겸손하게 답해야 합니다.

왜 자기들이 확신을하고 답하는지 당해보면 알거에요.

어리섞은 행동이 이런곳에서 님얘기 듣고 대처하다 바보소리 들어요.

고용주가 노동법 이해를 못하고 법조차 모르고 그냥 이론만 가지고 맞다 아니다 따지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완벽한 비지니스를 꿈꾼다면 반드시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나다.

말하자면 그 고소로 인해 몇십가지가 넘는 노동법 조사와 증거를 다 제시해야 합니다.

벌금폭탄 맞고 정신차리는 고용주들 많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고 현명한 길로 갈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상황에 맞게 대처 합니다.

한국사람들 전형적인 나쁜 습관이 아는척 하는거 입니다.

아프면 의사,약은 약사,모르면 변호사,변호사분들 답변빼면 여긴 그냥 자기들 감정 앞세워 주어듣고

내 뱉는 답변들 입니다.

답변일 6/26/2017 5:02:03 PM
haru씨가 추천하는 노동법변호사에게 가세요.
답변일 7/5/2017 10:03:45 AM
저는 일년전쯤 일식당서 10년 넘게 일했던 서버가 (저희는 이년전 인수) 돈을 해 먹어서 잘랐습니다.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지요. 정말 까다롭게 오더한 손님이 가고나서 도데체 얼마치를 먹었나 싶어 저녁에 check를 찾아봤더니 제가 알기로도 못해도 네댓접시는 시켜먹었는데 체크에는 두 오더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손님은 캐쉬로 페이했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들 부탁해서 먹고 캐쉬로 내고 가라고 했더니 모든 체크가 50 -75% 줄여서 찍어놔서 싸우고 잘랐습니다.
지난달 EDD 에서 감사 나왔어요.
팁을 세금을 안 제하고 줘서 벌금이 사만불이 넘어요
소송당하면 우선 변호사를 사야해서 돈이 나갑니다.
다시 오라고 하시고 시간을 조금씩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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