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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유급 병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128**** 공감0
조회1,900 작성일6/22/2017 9:24:03 AM
안녕하세요? 저는 주 오일 일하며 한달에 두번 페이 받는
셀러리 입니다(46시간) 제가 궁금한건 오너가 페이 지급할때
현금과 페이책을 절반씩 해서 페이를 합니다.
근무 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여 이런 상황에서도 유급 병가를 사용이 가능한지요?
늘 좋은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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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7 8:07:35 PM
안녕하세요

현금으로든 페이체크로 받으시든, 유급병가는 해당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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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7 1:35:46 PM
법적으론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7/3/2017 9:23:14 AM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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