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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꼭 봐주세요

지역Texas 아이디H**78**** 공감0
조회1,352 작성일6/21/2017 4:15:27 PM
안녕하세요.
간단한 저의 현 상황을 여쭈어 봅니다..
세입을 하면서 첫 2년 계약서만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그 이후로 계약서 없이 5년을 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달 전 노티스를 준다면서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바닥 공사를 요구 하길래 계약서 없는 세입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저희가 고쳤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고장들은 우리의 몫이였습니다.
계약서 없이 장사를 하다가 비우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워야 하는 방법 밖엔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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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17 4:30:33 PM
비우라면 비워줘야 지요.
다행히 7년동안 장사했으니 그나마 다행.
답변일 6/23/2017 11:19:39 PM
계약서가 없는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퇴거명령 나올때까지 버티는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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