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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병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k**gju152**** 공감0
조회1,486 작성일6/21/2017 3:51:38 PM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회사 상해보험으로 병원 방문할때 마다 제 휴가를 써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저는 월급제로 돈을 받아 유급병가는 받지 못합니다.

지금 하는일은 몸을 계속 움직이는 일이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데
사정이 있어 7월 중순까지는 일을 해야 해서 통원치료만
받고 있읍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일을 한것이 나중에
일을 그만두고 상해급여를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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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7 8:02:04 PM
안녕하세요

회사 상해로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해당 상해로 일을 못하셔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해당 상해보험측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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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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