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완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10:06:27 AM 우선은 본인이 종업원이 독립계약자인지가 불분명합니다.종업원이면 봉급을 받는 것이고 오버타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커미션을 받는 독립계약자라면 계약에 따른 커미션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클레임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CPA 구경완 직업 변호사&CPA 이메일 wilshire@gmail.com 전화 213-388-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