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에 대한 성추행 소송에 휘말렸던 한인업소가 정부기관과 함께 자신의 케이스를 계기로 한인사회에서의 성추행 예방에 앞장서고 나서 화제다.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는 지난 2월 한식당 칠보면옥이 5년전 제기된 여종업원의 성추행 소송 합의금으로 17만달러를 지불키로 결정하는 한편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위해 오는 8일 관계당국이 마련하는 '한인 비즈니스들을 위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무료 교육'에 동참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직장내 성추행을 예방하는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칠보면옥 여종업원들은 지난 2005년 4월~8월에 식당에 근무하며 당시 식당 매니저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신체적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종업원 4명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뒀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매니저도 곧바로 해고됐다.
EEOC의 크리스틴 박-곤잘레스 공보관은 "수사가 종결된 후 3명의 피해자를 추가 발견했다"며 "업주가 한국에 있어 합의 과정이 지연되다 올해 2월 15일 17만달러를 7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칠보면옥의 장두익 사장은 서면을 통해 "성추행 문제가 붉어지며 문제의 매니저를 해고해 종업원들의 주장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EEOC와 협력해 칠보면옥의 경험담을 다른 한인 업주들에게 전달해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EEOC는 오는 8일 오후 2시 LA한인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인 비즈니스들을 위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무료 교육'을 가질 계획이며 EEOC 관계자들이 연방법을 강의하고 장 사장은 이번 사건을 통한 경험과 법의 중요성 등을 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