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노동청에 클레임 거시는 것은 그리 많은 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 불이행이라는것 가지고는 노동청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일단 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해 주어야 할 증인도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노동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방법은 가까운 이디디나 노동청 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디디에서는 신고는 안 받고 단지 노동청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줍니다.
님께서 어디 사시는지 몰라서 알려 드릴수가 없네요..
괜찮으시다면 저한테 메일 주셔도 됩니다..
smoltz8459@gmail.com 입니다...
에디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