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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국 신고 방법

지역Illinois 아이디e**sk**** 공감0
조회11,972 작성일10/11/2010 1:06:00 PM
악덕업주의 근로조건 약속 불이행으로 노동국에 신고하려 합니다.
영어도 짧고 노동국에 어떻게 신고를 할수 있는지 몰라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노동국에 신고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주실분이나 노동국에 신고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국에 신고방법을 도와 주실분 연락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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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1/2010 3:56:08 PM
안녕하세요....

일단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노동청에 클레임 거시는 것은 그리 많은 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 불이행이라는것 가지고는 노동청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일단 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해 주어야 할 증인도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노동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방법은 가까운 이디디나 노동청 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디디에서는 신고는 안 받고 단지 노동청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줍니다.

님께서 어디 사시는지 몰라서 알려 드릴수가 없네요..

괜찮으시다면 저한테 메일 주셔도 됩니다..

smoltz8459@gmail.com 입니다...
에디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0/11/2010 3:59:27 PM
혹시 그 쪽 노동청에 한국어 통역해 주실 분 있나 알아보세요.
미리 증거 될만한 것들 모아두시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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