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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인건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c**t**** 공감0
조회1,747 작성일10/9/2010 6:39:32 AM
저는 일을하고돈을못받았읍니다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는지 가르켜주세요
인스톨하고 돈을못받았읍니다 돈을안주는사람신분은학생 신분입니다 노동청에 고발하면 어찌돼나요? 현재 그사람은일을하고있읍니다 저는 영주권자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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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구경완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1:46:51 PM
돈을 받는데 있어서 본인이나 상대방의 신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임금을 못 받은 것이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업원 관계가 아니고 독립계약자로서 일을 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액수가 아니라면 변호사가 필요없는 소액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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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직업 변호사&CPA

이메일 wilshire@gmail.com

전화 213-388-555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9/2010 12:07:39 PM
그 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아서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아래 주소는 노동청 주소입니다. 직접 가셔서 접수하세요.
320 w. 4th street #450 LA ,CA 90013
TEL 213-897-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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