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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국내 회사설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parkcp**** 공감0
조회744 작성일10/8/2010 4:20:23 PM
한국에 회사를 운영하다가 미국내에 현지 법인을 세우려고 합니다. 주식회사형태를 생각하고 있으며, ceo등 주요자리는 한국에서 파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한국에서 파견되는 사람들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를 설립하고 일을 추진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세청으로 부터EIN 신청과 많은 business license 신청, 은행구좌 등을 위해서 회사의 소유주나 최고경영자의 사회보장번호가(SSN)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을 파견하기 전에 미리 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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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9/2010 6:37: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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