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헤어스타일리스트들과 독립계약자 계약을 맺고 부스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1099폼을 발급 해줄 수 있나요?
A: 2년 전에 가주 노동청이 스파 뷰티살롱 네일샵 등 100여개 업소들을 단속해 총 33만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는데 주요 적발사항은 종업원 상해보험과 타임카드 미비 페이스텁과 최저임금 미지급 등이었습니다. 당시 업주들의 독립계약자 규정 위반사례가 많았다고 명시하면서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부르거나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가 있더라도 노동청이 인정하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종업원이 독립계약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데 가주 노동청은 업주들을 위해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5개 조건이 유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단속 기준이 되는 중요조건들입니다.
1. 각자의 부스를 렌트 하고 있다.
2. 모든 미용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자신들의 도구를 사용한다.
3. 각자의 고객들이 있고 예약시간을 직접 결정한다
4. 요금을 직접 결정하고 직접 돈을 받는다.
5. 각자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지니고 있다.
직원들이 각자의 근무일을 결정하고 세금 공제 없이 페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아래처럼 일한다면 독립계약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1. 각자의 근무일을 결정하고 업주가 이에 따라 스케줄을 정한다.
2. 시간당 임금으로 주급을 업주로부터 받고 있다
3. 업주나 리셉셔니스트가 손님 예약시간을 정한다.
4. 부스를 렌트 하지 않는다.
5. 요금을 업주가 결정한다.
6. 직원들이 업주의 도구나 재료를 사용한다.
위 내용처럼 직원들이 일하면 종업원으로 인정되기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거나 페이스텁이 없으면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독립계약자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1. 고객들이 업주에 직접 페이하고 업주가 직원들에게 세금 공제 없이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불한다 2. 리셉셔니스트가 고객 예약 시간을 대신 잡아준다면 독립계약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주노동청의 입장입니다.
물론 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현실상 어렵지만 최소한 위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노동청뿐만 아니라 EDD IRS로부터 월급 세금 탈세로 단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의: (213) 388-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