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unpaid construction cost

지역California 아이디h**ligh**** 공감0
조회1,602 작성일10/8/2010 11:42:19 AM
안녕하세요.

저희가 subcontractor로 local college building extension공사를 마치고 6개월이 지난 상태 입니다. 아직 general contractor한테 받을 공사비가 적지않습니다. 그 쪽에서는 지금껏 연락을 회피해 오다가 얼마전에 Final Waiver Form을 싸인 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서류에 적혀있는 금액이 저희가 받아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고선 저희에게 적혀있는 금액은 개의치 말고 싸인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싸인해 주고 나면 다른 소리를 하며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것 같아 싸인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공사해주었던 College에 연락을 해서 10% final retension금액이 아직 general contractor쪽으로 지불되지 않았으면 그중 저희가 받을 금액은 직접 저희가 받을 수는 없냐고 했더니 꼭 general contractor를 통해서 지불이 되어야 하며 저희도 general contractor에게서 나머지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한 심정에 간단히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0/8/2010 2:19:29 PM
File a mechanic's lien. Sue the gc.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