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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o-sign 한 체이스뱅크에 account를 open할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c**sale33**** 공감0
조회1,355 작성일10/5/2010 12:54:56 PM
몇 년전, 친척이 집을 담보로 세컨드 모게지를chase에서 받을 때, 제가 코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기지를 감당하기 어려워서,short sale로 집을 팔았습니다.
근 1년동안 저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제가 chase bank에 account를 open하였습니다.

그런데 걱정이라면,나중이라도 제가 co-sign한 기록으로 제 account를 hold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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