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9/2011 10:00:41 AM 퇴거의 법적인 절차는 3 day notice ot pay rent or quit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