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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식당 개인 거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nat**** 공감0
조회1,130 작성일5/4/2011 6:47:34 PM
안녕하세요. 평소 친분이 있는 분이 하고 있는 일식당을 인수 하려고 합니다.
이분에게 부채가 많아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했으면 하는데요.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거래를 하여야 하는지요?
매매계약서, 에스크로는 어떻게 오픈하고 클로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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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4/2011 7:53:40 PM
일단 에스크로로 가셔서 매매사실에 관한 계약서를 바이어와 셀러가 같이 에스크로 에이전트의 입회하에 작성을 하시고 에스크로를 오픈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의 조건이 셀러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신다면 이에 관련된 부채항목과 관련 조건등을 간단한 페이퍼로 작성을 하시고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에스크로 중에는 매매의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하신 부채에 관한 확인절차와 함께 각종 인허가 (city홀에서 business license를 발급받으시고 county의 health license와 함께 Board of Equalization에서 seller's permit을 받으셔야 합니다)문제를 해결하시고 UCC I File search를 통해서 추가적인 부채의 유무등을 확인하신후 매매를 종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 중의 하나가 바로 리스계약입니다. 최근에 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리스계약 조건을 협상하셔서 좋은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 리스계약의 성사여부도 계약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contingency) 에스크로와 잘상의를 하시고 매매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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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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