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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co-op 에 관해서문의 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dv**** 공감0
조회5,822 작성일5/4/2011 2:21:55 PM
1650에 렌트사는데 coop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 하려합니다
재산권 행사하는데 콘도나 타운하우스와 다른점과 coop 아파트 20만불 정도
3~4정도 구입하여 렌트수입을 생각중인데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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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4/2011 8:18:35 PM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대개 타이틀 기록으로는 똑같이 condominum으로 등기가 됩니다. 콘도는 자기가 속한 콘도유닛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 (fee simple)에 더해서 단지내의 전체 common area (예. parking lots, recreations areas, lobbies and hallways.등)에 대해서 공동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100세대가 있다면 각각의 세대는 common area에 대해서 소유권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개 콘도는 HOA 라고 불리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존재합니다. COOP인 경우 대개 콘도가 가지는 절대적인 소유권이 아닌 share 즉 지분으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점이 큰대조를 이룹니다. 즉 부동산 구입의 개념이 아닌 일종의 리스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도가 부동산 이라면 coop은 무형의 개인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도 콘도는 일반 하우스와 같이재산세가 부과되지만 coop은 corporation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이를 각각의 share holder들이 공동으로 monthly maintenance 의 한항목으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콘도의 실제 부동산적인 가치가 지분식으로 구성되는 coop보다 더 높게 되며 coop의 경우는 line of credit이나 Home equity loan을 얻으실수가 없고 실제 재산 가치에서도 콘도가 coop보다 높습니다. 일단 coop을 서너채 구입하셔서 렌트를 주신다면 콘도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여러체를 소유하고 인컴을 올리실수가 있지만 나중에 재매매시 콘도보다 적은 이익을 보실수가 있으며 재산세와 모기지를 포함해서 monthly maintenance비용을 납부하시기 때문에 콘도보다 월별 지출이 더 많을수 있고 나중에 택스공제시 에도 지분만큼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콘도에 비해서는 공제액수가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투자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가격으로는 보유가 더 용이하지만 나중에 부동산 가치상승시에는 콘도가 더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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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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