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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전문가님들에 답변 기대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ru**** 공감0
조회1,526 작성일5/3/2011 10:50:36 AM
저희 누님이 약15년전에 이곳 팔로스 버디스 쪽에 집을 구입하시면서 당시에 750.000.00을 은행 론없이 구입하셨습니다. 누님은 남미에 거주하고 계시며 이곳 영주권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집에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고 월세없이 그집에 건물세 제가 부담하며 살고 잇습니다. 저 또한 남미출신이라 남미에 상가 부동산이 있는데 누님이 그곳을 월세 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누님이 제가 거주하는집을 구입한 가격으로 750.000.00 에 저에게 주시겠답니다.물론 지금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약 1.200.000.00 가량 가격입니다.
이때 혹시 무슨 법적인 제제가 있는지요?
외국인이 부동산을 판매하는과정에서 세금부분은 어찌 되는지요?
가격이 동네 가격보다 싸게 등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수 있는지요?

전문가 님들에 답변 기대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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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5/3/2011 1:49:40 PM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매하시면서 escrow을 하실경우는 escrow에서 매매 가격의
10%을 hold 하고 이를 IRS 에 보내게 됩니다. 또 주정부에는 매매 가격의 3.33%나 Capital gain (수익) 이 발생할 경우는 수익금액의 9.5% 를 hold 하였다가
다음해 즉 2011년 income tax 를 하시면서 정산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매매가격을 비 현실적으로 재산세를 적게 하기 위하여 적게 하신다든지 또는 escrow없이 ownership만 change하기 위하여 Grant deed만 등기하는 방법은 본인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며 더 상세한 내용과 income tax보고에 대한 사항은 CPA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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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3/2011 4:41:14 PM
일단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매매의 과정을 통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주택에 융자가 없을경우 간단하게 에스크로 회사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quit claim deed를 이용해서 change of ownership을 바꾸게 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오너쉽이 변경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것은 본인의 신분이 외국인인 관계로 미리 에스크로를 통해서 최소 10%를 홀드하고 주정부의 경우 3.33%나 이상의 이익이 발생시 에스크로에 홀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싸게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증여 (gift tax)의 문제가 생기게 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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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11 4:52:04 PM
joseph kim님 , 곽재혁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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