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영주권 발급받은날짜부터가 Resident Alien이 되므로 해당 세금년도에 발급일자에 따라서 Dual status로서 비 거주및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나누어 하게 됩니다.
비 거주자 신분이 거주 신분이 될수있는가의 확인 방법으로 Green Card Test and Substantial Stay Test가 있는 것이며 영주권자는 Substantial Stay Test에 해당되지않으며 따라서 입국 출국 날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