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J-1 Visa 의 경우 Non Resident Alien 이면 $2000 에 해당하는 소등공제 를 받을수 있다.
이 사항은 Non Resident 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한미세금협정 ARTICLE 4 (5) 에 의하면 Resident Alien으로 분류가 되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만약 F-1 Visa 로 5년이 초과되어 Resident Alien 으로 구분되어 Tax Return을 진행하나
예를들어 2011년 2012년 한국 거주후 다시 미국 입국
2015 년 Tax Return 에 있어 한미 세금협정에있는 $2000 에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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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3/19/2016 7:19:41 AM
일률적으로 2000불 세금공제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간의 조세협정에서 항목별로 면제및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F-1/비자 학생는 미국 입국후 5년간은 예외없이 비 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신분으로 Form 1040-NR을 사용하여 세급모고를 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하여 183일 이상을 체재했을때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Form 1040을 사용하여 세급보고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