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8/2016 10:04:22 AM 주어진 상황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되어 부모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딸의 학비 또한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공제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