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미국에 2005 년에 F-1 VISA 로 입국하였고 그후 5년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서 방학동안 새로운 한국 여권 발급, VISA RENEW를 하여 다시 미국을 입국하였습니다.
그후 2011년 1월에 군입대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갔고 군복무 미친후 2012 년 12월 말에 또다시 새로운 여권발급, 휴학후 New I-20 (새 I-20에 Initial 로 명시됨) 을 발급 받은후 미국 재입국
2015년 1월 졸업후 2015년 1월말부터 현재 2016년 3월까지 OPT (F-1),Federal, State Tax만 납부, 으로 일하는중 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에 체류 기간이 5년이 넘고 (연속적이든 아니든) 2015년을 기점으로 2년전 1/3, 1/6 체류 기간을 합친 기간이 183일을 넘기면 Resident로 분류되어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를 납부해야한다.
인데요
혹시 미국을 2년후에 다시 들어오는 동안 체류 기간이 새로 시작하여 2012년 부터 5년을 다시 Count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사실을 알지못하고있었고 이번이 첫 세금 보고라 개인 세금 보고를 준비하면서 알게되어 2015년도 동안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 를 납부하지않았습니다.
이번 2015 Tax Return 할때 Resident Alien으로 분류 되어 세금 보고가 된다면 2015년 1년간 납부하지않은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를 다 납부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3/17/2016 6:48:14 AM
F-1 비자소지자에게 적용되는 First 5 Calendar Year동안 체류날수를 제외하는 규정은 연속적이지 않고, 출국후 다시 입국한다고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2015년을 기준으로 183일 계산이 아니라, 이미 2012년 부터 세법상 거주자는 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FICA Tax면제는 받을 수 없으며, 세법상 모든 거주자가 납부하는 FICA Tax를 납부하셔야 하시는 것이 법입니다.
유효 F-1 Visa는 2012년 12월 미국입국후로주터라고 생각합니다. 입국날짜로부터 5년이므로 2017년 12월이 경과하여 그 날짜로부터 183일이 경과하여야 거주 외국인 신분(Resident Alien)이 되고 그 전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신분입니다. 따라서 비거주 외국은 Form 1040-NR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며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는 미국과 한국사이의 조세 협정에 의거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17/2016 10:00:38 AM
1. 대략 계산하면 늦어도 2011~2012년 중에 세법상 US resident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발생한 소득은 1040을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fica 세금도 이와 같습니다.
2.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를 공제하지는 않았지만 세금보고에는 문제가 없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부분에서 고용주가 실수를 했기에 W-2를 고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주에게는 간단하지 않은 일입니다. 더하여 고용주에게는 페널티 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