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 있는 부동산 처분시 여기 인컴 보고 해야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양도 차액 모두을 여기 개인 인컴 보고시 포함을 시키는것인지 또 여기서 일하여 생긴 인컴 하고 같은 세율이 적용 되는지 아님 다르게 세율이 적용 되는지 알려고 합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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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3/17/2016 8:33:27 AM
미국과 한국간의 조세 협정에 의거 한국에서 납부하시는 양도세에 대하여 이중으로 고세되지 않습니다. 앵도세만 따로 보고되는것이 아니고 다른 소득과 함쳐 보고되고 그에의거 Tax rate이 결정되어 세금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