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금은 그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입니다. 별도의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자를 받았다면 그것은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