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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에 거주하고 Independent Contractor로 한국과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 세금신고방법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nghee8**** 공감0
조회4,728 작성일1/2/2014 3:38:59 PM
미국에 거주하고 시민권자입니다. Independent Contractor로 한국에 있는 한국회사와 계약을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일을하고 payment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받고 있습니다.
1099form 은 없습니다. 한국에 내는 세금은 없이 payment 전체를 송금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미국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Schedule C 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혹시 Foreign Income 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Form 이 있는지요.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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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014 3:46:18 PM
1. 아시다시피 사업에 관한 내용은 Schedule C에서 모두 보고하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SE tax와 income tax를 내시면 됩니다.

2.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크레딧이나 소득면제를 신청하는 것(form 1116/form 2555)이 있으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혹시 질문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담당 회계사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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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2014 4:12:11 PM
원칙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미국의 시민권자이므로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을 미국세청에 보고 해야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Self -Employment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자영업자로 손익 계산서 작성(schedule-C)하여 보고하여야하며
외국 소득 발생에 따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014 4:50:51 PM
세무보고를 할때 일반적으로 비용처리나 공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의 증명서류가 있어야 하며, 또한 이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 합니다.

그 반대인 소득에 대한 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

한국회사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 하셨다니, 계약서를 잘 보관 하시고, 또한 그 회사에 청구한 Invoice도 작성하셔서 소득 증명서류로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업에서 댓가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작성해야 하는 Form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 세금을 냈다면 공제를 받기위한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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