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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레몬 법에 대하여

지역Florida 아이디r**ah211**** 공감0
조회6,298 작성일5/7/2013 5:55:54 PM
00사의 00차량을 구입일자는 2012. 12월 말경이고, 결함을 알게 된것은 약 2개월후이며 당시2,000마일 정도 운행했으며 3월경에 딜러 서비스쎈터에 입고하였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고치기는 커녕 원인조차 밝히지를 못한것 같습니다.

결함은 차량안의 대쉬보드 어디에선가 불규칙적으로 약 30초에서 1분간격으로 톡 톡 소리가 납니다. 소리도 작게나다 때론 크게납니다.크게 날때는 기어 핸들에 충격이 날 정도입니다.그러나 서비스 쎈터에서는 에어콘 쪽의 문제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레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의 일을 격어보신 분이나, 처리하여 주신적이있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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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7/2013 6:16:48 PM
한달이 지났다면 레몬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왔던 글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SK미국-레몬/상해법 최원규 변호사] 같은 결함으로 계속 문제되는 차량 보상 받을 수 없나? [LA중앙일보]
최원규/변호사

발행: 02/08/11 미주판 24면 기사입력: 02/07/11 18:05

△문= 2천마일정도 운행하다가 차가 왼쪽으로 자꾸 치우쳐서 딜러에 가져다 주었더니 얼라이먼트의 문제라 하여 수리 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약 6000 마일 정도를 탔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계속 타야 하나요?

▼답= 합당한 차량의 사용과 값 등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결함이 있는 차량을 일컫는 용어가 '레몬' 입니다. 레몬법은 주 제정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다스려지며 캘리포니아주 제정법에 따르면 새차나 제조업체의 워런티기간이 유효한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한 구매자들은 캘리포니아주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레몬이라고 간주되는 차량의 전반적인 기준은 구입한지18개월 안이나 첫 18000마일동안 (1) 같은 문제로 생명의 위험을 느껴 2 번 이상 수리 시도를 했지만 문제가 지속될 때. (2)같은 문제로 4 번 이상 수리 시도를 했지만 문제가 지속될 때. (3)차량이 제조업체 정비공장에 총30일 이상 들어가 있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레몬차량으로 간주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1)새 차량으로 교환 (전과 같은 옵션이 들어 있는 같은 차량) (2)차량 반납 후 환불 (판매세 면허 등록세 및 다른 모든 정부에서 부과된 금액을 포함한 총 구매금액에서 합당한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3) 현금 보상(손님이 차를 계속 타시는 조건으로 제안하는 합의금)이 있습니다.

만약 문제차량이 캘리포니아주 법 아래 레몬이라고 적용이 안 된다면 소비자는 연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올바른 보상을 위해 (1)자동차 계약서 원본 정비계약서 워런티 책자 융자서류 등 차량구매시 대리점에서 주는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구입 후 DMV 등록서류를 비롯한 차량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2)워런티 기간이 유효하고 보증서에 명시되어있는 차량문제가 있다면 지정된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3)차량 정비 시 정비요원에게 차량에 대한 모든 문제를 기록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차량에 대한 모든 문제를 서류화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차량이 레몬이라고 간주될 경우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승소한 소비자들은 변호사 비용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문의: (213) 38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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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3 12:18:24 AM
위에서 서보천 목사님께서 최원규/변호사님의 글을 원용해 레몬법의 정의 및 범주, 배상 방법, 구비 서류 등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에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만 제시합니다.

먼저 rudah2111님께서는 문제있는 차량이 레몬법의 범주에 충족될 수 있도록 차량에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딜러에 차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4회 이상 반복해서 수리를 시도 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문서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딜러에서는 한 두 번에 수리가 온전하게 끝나지 않을 차량의 문제에 해서는 차를 10번 가지고 들어가도 수리 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그들의 행태이니, 반드시 가실 때마다 차량 수리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요구하시고 그 증명서를 꼭꼭 받아 놓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번 수도 없이 반복해서 수리를 했었지만, 이 기록을 문서로 증명을 할 수 없어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난 후 변호시를 찾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불안하거나 싫으면, 캘리포니아 컨슈머 보드에 리포트 하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 됩니다. 이 때 rudah2111의 차량만이 아니라 그 차종이 모두 그런 결함이 있거나,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모든 차량을 리콜 처리하는 수순을 밟기도 한답니다.
답변일 5/8/2013 2:42:41 PM
두분의 답글 감사합니다.
답변일 12/28/2013 8:01:23 AM
저도 윗분 글로 많이 배웠네요..

한달이상 정비소에 들어가 있으면 백프로 이깁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99% 이긴다고..
단 서류상으로 기재된 날짜가 30일 이상이라고 증명이 될시,,,,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또한 아무리 딜러 가져가 봤자 자기네들로 아리까리 하면 그냥 통밥으로 찍어 냅니다.
두번이상 가서 소용이 없다면 다른 딜러를 찾아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꼭 승소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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