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SEVIS 및 I-20는 문제가 없었구요, 그어떤 violation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5개월이상 본국체류로 만료 및 파기된겁니다 또한 출국시 DSO에게 말하여 장기간 학업복귀하지않을거라고 말도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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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7/17/2012 8:29:4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와 달리 출국후 5개월이 지나도 유효한 학생비자와 I-20로 문제없이 재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고 재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것은 학생비자를 다시 받는것이지만 현재 학생비자 받는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 비자로 입국하는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