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학생의경우 in state 학비를 적용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있기 때문에 I-20 발급은 언제든지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in state 학비를 적용시기나 I-20 발급시기등을 학교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신분 변경 이후후터 유학생 학비가 적용될것 입니다. 신분변경에 현재 약 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너무 촉박해서 신청할경우 만약 거절될경우 대처방법이 없으므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고 한번에 승인 받을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