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구제조치(deferred action)의 기본적인 법적성격이 추방유예이고,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이민국의 신분결정절차가 진행중인 분들은 추방절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615구제조치의 신청적격의 여부는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 신분이 없게 된 분들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어찌보면, 어렵게 신분을 유지해오던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신분이 없이 불안하게 살아 왔던 청소년들의 마음고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7/13/2012 4:35:59 PM
해당 없습니다.
i**ega**** 님 답변
답변일7/13/2012 5:19:23 PM
이번 오바마 행정조치는 6. 15. 기준일 현재 불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체자 만세!!
h**ee568**** 님 답변
답변일7/17/2012 6:11:58 AM
이번 조치 해당자는 한국 군대에 안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오바마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 병역법과의 관계되는 사항을 이한길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한길변호사가 직접 매주 수요일 오후에 무료로 개별 직접 상담합니다. 워싱턴지역, 버지니아지역 ,매릴랜드지역- 703-595-8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