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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체자 추방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k**lc**** 공감0
조회2,338 작성일7/13/2012 4:32: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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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14/2012 8:59:45 AM
615구제조치(deferred action)의 기본적인 법적성격이 추방유예이고,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이민국의 신분결정절차가 진행중인 분들은 추방절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615구제조치의 신청적격의 여부는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 신분이 없게 된 분들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어찌보면, 어렵게 신분을 유지해오던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신분이 없이 불안하게 살아 왔던 청소년들의 마음고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3/2012 4:35:59 PM
해당 없습니다.
답변일 7/13/2012 5:19:23 PM
이번 오바마 행정조치는 6. 15. 기준일 현재 불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체자 만세!!
답변일 7/17/2012 6:11:58 AM
이번 조치 해당자는 한국 군대에 안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오바마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 병역법과의 관계되는 사항을 이한길변호사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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