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이 불가능하고 방문비자(B1/B2)로 입국해서는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OPT라는 1년동안 취업기회가 부여됩니다.
이때 스폰서를 찾아서 취업비자(H-1B)를 받는경우가 일반적인데 최근 취업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승인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스폰서 회사와 신청인의 조건등이 잘 조화가되어야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취업비자 취득여부는 결정할수가 없습니다.
형제분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