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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취업3순위 스폰서에 대하여

지역Colorado 아이디j**mine200**** 공감0
조회1,084 작성일7/11/2012 9:57:14 AM
안녕하세요...
배우자 이름으로 취업3순위로 우선일자를 약5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E2 신분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폰서가 지금에와서 스폰을 못해주겠다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기존의 우선일자를 포기하고 다른 케이스로 진행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현재 접수된 케이스는 어떻게 켄슬을 시키는지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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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1/2012 10:16: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노동허가서(LC)와 이민청원 (Form I-140)서 승인 이후 고용주 변경시 이민국은 이를 스스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I-140)를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이경우, 전고용주로 접수한 이민청원은 취소가 되며, 바뀐 고용주로 이름으로, 전고용주 이름으로 받은 노동허가서를 인정받아 동일한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2 11:56:32 AM
변호사님 답변은 485가 접수가 되어야 가능한거 아닌지요??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한번 여쭙니다...
답변일 7/11/2012 12:29:34 PM
I-485접수후 180일이 지났다면 I-140 새로 받을필요없이 고용주변경이나 본인 사업체로도 변경이 가능 합니다. I-140이 승인이 났거나 I-485접수후 180일이 되지 못했다면 I-140을 새로받아서 우선일자 그대로 사용해서 변경 가능 합니다.
답변일 7/11/2012 12:56:35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타주 이민건도 처리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분좋은 하루되십시요~;
답변일 7/11/2012 6:03:17 PM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미국내는 물론이고 한국등 해외 신청자들 케이스도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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