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노동허가서(LC)와 이민청원 (Form I-140)서 승인 이후 고용주 변경시 이민국은 이를 스스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I-140)를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이경우, 전고용주로 접수한 이민청원은 취소가 되며, 바뀐 고용주로 이름으로, 전고용주 이름으로 받은 노동허가서를 인정받아 동일한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