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하실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해외로 출국하시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하신 사실로 인하여서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601 Waiver 면제를 통해야만 진행이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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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