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성인의 부친 초청건

지역Illinois 아이디h**pmath**** 공감0
조회1,558 작성일11/29/2017 4:01:43 PM
저는 미국체류시 아이를 출산했고(시민권자)
그 딸이 99년 7월생인 대학생입니다.(미국내에서)

이 딸이 21세가 되면
부친이 아빠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29/2017 8:16:18 PM
자녀가 21세가 되는 날을 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자께서 혹시 미국에 오래 신분 멊이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경우이면, 나간 후로 10년 미국 입국이 허락되지 않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상항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7 8:12:00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해외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었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므로, 21세 시민권자가 본인을 초청할수 있어도, 본인께서 해외에 체류하시므로, 해당 재입국금지 기간이 지났는지,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