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형제 초청 등을 통한 영주권 심사 기간은 약 10-12개월입니다.
문의자의 케이스가 다른 사무실로 옮겨진 것을 감안하면 2-3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답의 초점은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며, 다만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바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