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9/2017 7:04:44 AM 안녕하세요1) 본인의 시민권 증서 및 미국여권과, 어머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2) 번역은 하셔야 하지만, 공증은 옵션입니다.3)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