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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021**** 공감0
조회2,130 작성일11/27/2017 3:51:59 PM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la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저는 올 1월 25일에 서류접수를 했고 4월 14일에 인터뷰가 있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그 날 승인이 나지 않았고 제 신원조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0일이 넘어서 어떠한 메일을 받지 못하면 이민국에 전화하거나

인포패스를 이용하라는 글귀가 있어서 8월에 한 번,9월에 한 번,

두 번 방문했습니다.직원에게 기다리라는 답변밖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되가는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아님 계속 이민국에 문의해 봐야 하나요?

요즘 이민 수속이 적체 현상이라 오래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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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27/2017 4:43:47 PM
1. 인포패스 해서 들어가면 "기다리라'는 답만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2. 한번 더 인포 해스 해서 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인포 패스한 영수증 사본을 만들어 두십시오.) 1층에서 또 기다리라고 하면, 지난 번에 인터뷰 했던 곳으로 가셔서 (6층이나 8층) 수퍼바이저를 불러 달라고 하신 후, 인포 패스 2번 했고, 1년 넘어서 생활이 힘이 드니 속히 서류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수퍼바이저를 요청하면 불러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무원이 꾀를 부리면 당당하게 수퍼 바이저 당장 불러 달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3. 부부의 영주권 신청으로 서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인터뷰 때 이민관이 두 분의 결혼을 '의심'해서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자 자주 있습니다.

더 지연이 되면 전문가와 의논 하셔서 방법을 찾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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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8/2017 10:29:36 AM
안녕하세요

옴부즈맨에 해당 인포패스 넘버또한 기입하셔서 Case Assistant 를 이용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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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7/2017 5:16:58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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