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번 더 인포 해스 해서 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인포 패스한 영수증 사본을 만들어 두십시오.) 1층에서 또 기다리라고 하면, 지난 번에 인터뷰 했던 곳으로 가셔서 (6층이나 8층) 수퍼바이저를 불러 달라고 하신 후, 인포 패스 2번 했고, 1년 넘어서 생활이 힘이 드니 속히 서류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수퍼바이저를 요청하면 불러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무원이 꾀를 부리면 당당하게 수퍼 바이저 당장 불러 달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3. 부부의 영주권 신청으로 서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인터뷰 때 이민관이 두 분의 결혼을 '의심'해서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자 자주 있습니다.
더 지연이 되면 전문가와 의논 하셔서 방법을 찾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