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 H1b 비자나 기타 Dual Intent 를 허용해 주는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신게 아니시라면, 영주권이 승인이 되실때까지는 여행허가서 사용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입국심사시, 기존의 비자나 미국체류기간 관련하여서 문제가 생길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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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