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는 초청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초청은 21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21세가 되면 부모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1세이면 재정보증을 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재증보증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손자의 아버지 즉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지 4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하시면 그 때 부모초청 즉 손자의 할아버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