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7 5:41:35 AM 안녕하세요대략 1년반에서 2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접수가능일은 2016년 11월 1일이므로, 조금더 기다려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