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실제로 받는 날부터 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 일하시는 것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를 쉴 수 있는지의 문제는 회사와의 약정으로 정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3순위 비숙련 영주권 pending 상태입니다. 2017년 영주권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견강이 좀 안좋아져서 회사에 leave of absence 상태인데요. 질문은 법률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후에 6개월이내에 복귀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하지 않고 work permit 만 계속 갱신해도 되나요? 법률상 6개월 이내에 복귀 규정이 특별히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들은 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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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실제로 받는 날부터 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 일하시는 것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를 쉴 수 있는지의 문제는 회사와의 약정으로 정하실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직 안 나 오는지, 한번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전까지 콤보카드로 일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하는 것은 영주권 취득에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회사에 건강상의 문제로 임시로 떠나있는 경우에는 회사측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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